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지방의회 청사 면적 규제 완화해야"
입력: 2022.10.20 15:50 / 수정: 2022.10.20 15:50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더팩트 | 전주=김도우 기자]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2년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청사 면적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청사 면적을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과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있다"며 "(그런데) 시행령에는 단순히 해당주민의 인구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청사 면적을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의회 사무처 인력 및 업무 내용 증가에 따라 지방의회는 사무공간과 의정활동 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어 "지방의회 청사 면적은 일방적 규제완화가 아닌 의회 청사 근무 인원과 다양한 주민수요 등을 고려한 정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 안건을 채택,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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