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부산 강서구의 한 수영장서 여성 익사
"감시탑에 근무자 있었다면 구호될 수 있어"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민사11단독(이성 판사)은 부산의 한 제육공원에 있는 실내수영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익사한 사고에 대해 "부산시는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억1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뤄졌다면 A씨의 생존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2019년 5월8일 시가 관리·운영하는 한 체육공원의 수영장 내 수심 50~60㎝의 어린이풀에서 수영하던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10여분이 흐른 뒤 시민들의 신고를 받은 안전요원 B씨는 당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A씨는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A씨는 뇌내출혈로 물을 흡입해 익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감시탑에서 대기하던 안전요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안전요원 B씨와 C씨,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무원은 각각 벌금 200만원, 700만원,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전요원들은 응급상황에 필요한 대처를 하기 위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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