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9000만원 징수
입력: 2022.10.19 14:12 / 수정: 2022.10.19 14:12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 등 대상

충남 천안시가 지난 18일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했다. /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가 지난 18일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했다. / 천안시 제공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지난 18일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여 370대를 적발, 9000만원을 징수했다.

영치 대상자는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으로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영치 대상이 되며,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할 방침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차량 관련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므로 체납처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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