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만찬은 불법인데 대관신청도 안하고 진행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윤덕 의원실 |
[더팩트 | 전주=김도우 기자] 지난 5월2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국빈 방문 당시 열린 환영 만찬이 온통 불법으로 진행 됐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또 만찬에 쓰였던 와인은 한 병에 30만원을 호가하는 데 반해 행사에 동원된 박물관 직원들은 컵라면과 즉석밥으로 끼니를 때웠던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전날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정부가 나서서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고, 동원되어 고생한 박물관 직원들에 대해 홀대를 넘어 비하에 가까운 행위를 저지른 것이 과연 공정인가"를 따져 물었다.
김윤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국립중앙박물관은 만찬 등 목적과 다른 행사를 개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박물관 내부 규정에 따른 대관 대상 시설은 강당, 강의실, 야외 부대시설로 지정 되어 있다.
만찬장소로 이용된 공간이었던 으뜸홀은 대관을 할 수 없는 시설이었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의원은 "여기에 대관신청서도 제출하지 않고 대관 신청에 따른 협의도 없었으며, 무료대관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관료조차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려한 만찬에 박물관 직원은 방호원, 청원경찰, 보안공무직 등 모두 59명이 동원돼 고생했다"면서 "이들이 이날 먹은 것은 도시락, 컵밥, 컵라면, 음료 등 총 32만2690원으로 이는 1인당 5464원에 불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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