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감] 윤준병 국회의원,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 대안으로 ‘위법배당 처벌법’ 대표발의
입력: 2022.10.19 10:28 / 수정: 2022.10.19 10:28

이익잉여금 배당 위반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명시, 분식회계 방지

윤준병 의원은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 같은 경우는 이미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위법배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산림조합법’만은 위와 같은 내용의 벌칙조항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 윤준병 의원실 제공
윤준병 의원은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 같은 경우는 이미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위법배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산림조합법’만은 위와 같은 내용의 벌칙조항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 윤준병 의원실 제공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14일 진행된 2022년도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산림조합의 회계질서 문란의 문제점과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 행태에 대해 지적한 가운데,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조합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14일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산림조합 회원조합의 징계변상율이 약 35% 수준으로 너무 낮고, 직원에 대한 처벌 또한 경징계가 96%로 처벌 수위가 너무 관대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이에 보다 엄중한 처벌과 함께 손해액에 대한 변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사례로 제시된 정읍산림조합의 경우 2018년 임산물유통센터 건립 후 감가상각비를 부당하게 누락시키는 분식회계로 결산 시 손익을 왜곡시켰지만 징계변상액은 약 27%, 해당 직원들에 대한 처분은 ‘주의촉구’에 그쳤다. 또한 임산물유통센터 공사 실행과정에서도 불법 시기분할, 공사량 분할 등 불법 분할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지만 이에 대해서도 전임 조합장에 대한 처분은 ‘주의촉구’에 그쳤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산림조합의 조합장 등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배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하여 ‘총회나 이사회에 부실한 보고’로 처벌하는 수준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해 산림조합법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31조(벌칙)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 같은 경우는 이미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과 잉여금의 배당, 손실의 보전과 이익금의 적립에 관하여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위법배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산림조합법’만은 위와 같은 내용의 벌칙조항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산림조합의 회계질서 확립 등 경영전반의 개선·보완을 위해 입법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입법 미비 등으로 인해 임직원이 산림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묵인되는 등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엄격히 관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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