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만취 목사, 징역 2년…음주전과 5범
입력: 2022.10.18 20:57 / 수정: 2022.10.18 20:57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최헌우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최헌우 기자

[더팩트ㅣ안동=최헌우 기자] 법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잡힌 60대 목사에게 징역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1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경북 봉화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8로 면허취소수준이었다.

재판에서 A씨는 "목사를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해 너무 부끄럽다, 선처해 주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4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8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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