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귀신들렸다"…아내 폭행에 8살 딸에게 영상촬영 시킨 40대 집유
입력: 2022.10.18 17:00 / 수정: 2022.10.18 17:00

A씨, 아내 여러 차례 알코올의존증 치료에도 또 술 마시자 "귀신들렸다"며 폭행

알코올의존증을 겪고 있는 아내를 폭행하고 8살 딸에게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더팩트DB.
알코올의존증을 겪고 있는 아내를 폭행하고 8살 딸에게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더팩트DB.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알코올의존증을 겪고 있는 아내를 폭행하고 8살 딸에게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3시 40분쯤 경남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플라스틱 소재 쌍절곤과 믹서기 유리용기 등을 이용해 알몸으로 누워있던 아내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폭행으로 타박상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알코올의존증으로 여러 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아내의 몸에 귀신이 들었다고 생각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자신의 8살 난 딸 C양에게 이같은 폭행을 지켜보게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C양의 손에 쥐어주고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하지만 B씨가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A씨가 평소 딸을 학대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양육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딸이 피고인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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