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이 아파트 옵션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피소됐다.
18일 조합원 등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업무대행사는 전날 조합장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업무대행사가 조합원 332세대에 제공키로 했던 가구 등 옵션비 가운데 8억 원 정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시행대행사로부터 받은 조합운영비 명목의 법인카드를 노래방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합원은 더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조합장 비리가 예전엔 소문으로만 돌았지만 이제는 경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은 지난 12일 청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이 옵션비를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 무근"이며 "오히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조합장은 "오히려 시행대행사의 불법적인 요구를 지속해서 거절했더니 사업 반대자와 업무대행사 등이 연대해 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 수도 수시로 바뀌고 금품 액수도 근거가 없는 짜맞추기식 아닌가"라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추후 무고와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상버은 환지 방식으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일원에 70만 6976㎡ 규모로 추진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21%다. 여기엔 조합 2094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cosmos138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