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 지원 갈등에 대전 교육행정협의회 연기
입력: 2022.10.18 15:26 / 수정: 2022.10.18 15:26

시 "유치원생 월 12만원 4대6 분담" 교육청 "분담률 검토 중"
상위법 위반 논란에 어린이집 지원금은 시 전액 부담


9월 26일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유아교육비 지원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9월 26일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유아교육비 지원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유아교육비 지원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예정했던 교육행정협의회를 연기했다.

18일 대전시와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19일 열기로 한 '대전시-대전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가 미뤄졌다. 양 기관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협의회를 열기로 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시는 유아교육비 지원안 등 7개 안건을, 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인상안 등 8개 안건을 제안해 협의 중이다.

15개 안건 중 유아교육비 지원안을 놓고 양 기관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시는 시의회에서 통과된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따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원아에게 월 12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교육청에 4대6 비율로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는 교육청과의 협의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면 시가 전액 부담할 방침이다.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로 난색을 보이는 교육청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은 지자체 사무로 교육감에게 수행하도록 한 조례 문제를 피하기 위함이다.

시는 출구전략을 제시한 만큼 교육청이 유아교육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특히 이장우 시장은 최근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을 줄여 유아교육비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분담률을 검토하는 등 유아교육비 지원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다만 유아교육비 갈등으로 협의회가 연기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20일 대전시 국정감사가 있어 교육행정협의회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유아교육비 지원 분담률 등을 교육청에 제안했는데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아 협의회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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