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현대아울렛 입점업체 1년간 무이자 특례보증
입력: 2022.10.18 14:56 / 수정: 2022.10.18 14:56

물적피해 2억 원 이내, 영업손실 5000만원 이내

대전 유성구 현대아울렛 화재현장에서 소봥관들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 더팩트DB
대전 유성구 현대아울렛 화재현장에서 소봥관들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 더팩트DB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현대아울렛 화재로 피해를 본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 한도는 물적피해 업체 2억 원 이내, 영업손실 업체 5천만 원 이내이며, 1년간 무이자로 시행된다. 보증 수수료도 전액 대전시에서 부담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대전시 소재 하나은행이나 농협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또는 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금융 지원 외에도 유급병가 수당, 고용유지지원금, 무료 법률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취업 전담창구 운영, 국민취업 지원제도 연결, 실업급여 등을 통해 입점업체 종사자들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원 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관련기관과 피해지원 T/F팀을 구성하고, 입점 소상공인과 단체대화방을 개설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현대아울렛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동시에 입점 업체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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