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20억 챙긴 청주 금은방 업주 징역 6년
  • 이주현 기자
  • 입력: 2022.10.18 14:34 / 수정: 2022.10.18 14:34
재판부 "금 매입 능력 없었음에도 인적 관계를 이용해 범행, 죄질 불량"
법원 로고. /더팩트DB.
법원 로고.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금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충북 청주지역 금은방 업주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8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52명에겐 14억4026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최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경제 사정의 악화로 금 매입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적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초까지 금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 90여 명을 꾀어 19억96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래처 미수금 등 채무가 쌓인 상황이라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금은방에 휴업 안내문을 내건 뒤 잠적했다가 경찰에 고소장이 빗발치면서 자진 출석했다.

cosmos138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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