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3년 6개월 선고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주식 투자에 실패한 30대 남성에게 강도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주식 투자에 실패한 30대 남성에게 강도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주호민 작가의 집에 침입해 "불치병을 앓고 있는 자식의 치료비가 필요하다. 6억 3000만원을 달라"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주 작가는 양손에 자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주 작가의 아내가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강도 A씨를 체포했다.
자식이 아프다던 A씨의 말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그는 당시 주식투자로 인해 큰 빚을 진 상태였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씨는 전날 침착맨 팬카페에 '기사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어떤 경로로 기사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용이 맞다"며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 5개월 지난 일이라 괜찮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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