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인천 모 구청장의 아내 A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로부터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인천의 한 구청장 아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인천 모 구청장의 아내 A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인천 자택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꿔 중학생 아들 B군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B군은 이틀 뒤인 23일 새벽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부모를 112에 신고했다.
사건 당일 당시 구청장 당선인 신분이던 C씨는 외출을 한 상태였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들이 자주 외박해 속상했다"며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구속돼도 좋다"고 진술했다.
B군은 경찰에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부모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도 없고 고의성도 없어서 무혐의로 판단했다"며 "다만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가 없어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돼 있어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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