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정 특별고문 제도’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최대 활동비 월 300만→100만 하향조정
입력: 2022.10.17 16:06 / 수정: 2022.10.17 16:06

최대인원 5명까지 제한...최대 월100만원 이내 활동보상금
전직 관료•시장•정치권 인사 등이 후보군


대구시의원들이 대구시 산하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시민단체와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구시의회 전경 /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원들이 대구시 산하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시민단체와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구시의회 전경 / 대구시의회 제공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한 ‘홍준표 시정 특별고문 제도’가 활동보상금을 월 지급한도를 100만원까지 낮추고 인원도 5명까지 제한해 도입될 예정이다.

17일 오전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인환)는 지난 9월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했던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난달 의회에서 심사 보류 후 대구시는 △고문 인원 5인 제한 △활동보상금 월 100만원 제한 △회의록 등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의 시행규칙을 보완했다.

임인환 위원장은 “지난달에 제출된 내용과 상당히 달라진 부분이 많았다”며 “지급 금액도 월 최대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고 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 금액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인원 제한도 없었는데 5인 이하로 제한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는 시에서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의회에서도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전직 정치권에 계셨던 분들이나 관료 출신, 전직 시장 출신을 후보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정특별고문의 임기는 3년 이내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고 시장이 위촉과 해임을 할 수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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