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청주시청사 무단 점유’ 청주병원에 강제집행 계고장 통지
청주병원 "시 행정행위 납득할 수 없어"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는 17일 오전 청주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을 찾아 부동산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 계고장을 통지했다. /더팩트DB. |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청주시청사 부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청주시와 청주병원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는 17일 오전 청주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을 찾아 부동산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 계고장을 통지했다.
일정 기간 퇴거 의무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3~4주 뒤 강제집행 예상 인력과 비용 등을 산출해 강제집행 일자를 최종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병실에 대한 강제집행 실시 전에 입원 중인 환자들이 자율적으로 병원을 옮길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병원 측은 청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청주병원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응과 관련해 변호사와 법적으로 상의하고 있다"며 "강제집행 계고장을 받는 게 흔한 일도 아니고, 지금 당장 공식적으로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달 16일 법원에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 1‧2심 승소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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