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수천만원대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22.10.17 13:03 / 수정: 2022.10.17 13:03

퀵배달 업주와 배달원들 서로 짜고 고의사고를 과실로 위장
4년 동안 4개 보험사로부터 약6000만원 보험금 편취


포천경찰서 전경./더팩트 DB
포천경찰서 전경./더팩트 DB

[더팩트 l 포천=김성훈 기자] 오토바이 퀵배달 업주와 배달원들이 짜고 고의사고를 과실로 위장해 수천만원대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포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17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퀵배달 업주 A(37)씨와 배달원 등 1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주시에 배달업체를 차린 A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서로 짜고 11건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가장해 4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57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오토바이나 렌트카 등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예 없었던 교통사고를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해 보험사에 허위로 신고한 후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범 A씨는 오토바이 퀵배달 업체를 운영해오면서 동네 후배 등을 배달원으로 고용한 후 주도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보험사에 사고접수 시 신고자의 출동요청이 있을 때에만 보험사 직원이 현장을 확인한다는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각 보험사에 이들의 범행 사실을 통보했다"며 "SIU(각 보험사 소속 보험사기조사단)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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