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충남=최현구 기자] 충남도내 기초의회의 내년 의정비가 대부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다수의 지자체에서 2023년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만큼 인상하고, 2024년~2026년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인상하는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앞서 충남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12대 충남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동결했다.
도의원들의 2022년 의정비는 5923만원으로 1인당 월 493만원을 받는다. 여비 발생시는 별도로 지급한다.
충남도의회의 한 의원은 "내년 의정비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에 그치고, 동결 여론 부담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 상황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한 결정에 도민들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분위기다.
하지만 기초의회의 경우 상황은 다르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시,군의회의가 조금씩은 의정비를 올릴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시와 서산시는 의정비를 5%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월정수당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넘으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지역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천안시와 서산시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각각 12일과 27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인상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산시는 최근 동결 수준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군은 지난 11일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반영해 내년 32만원 인상된 3626만원으로 결정했다.
2024~2026년까지 남은 3년동안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책정토록 했다.
홍성군도 14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에서는 "그동안 기초의회 의정비가 현실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하지만 현재는 어려운 서민경제 상황을 의식해 공무원 임금 인상분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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