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구속… ‘이스타 채용비리’ 혐의로 107일 만에 재수감
입력: 2022.10.15 00:28 / 수정: 2022.10.15 00:28

전주지법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이상직 전 의원이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이상직 전 의원이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더팩트 |전주=김도우 기자]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이상직 전 의원이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지윤섭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14일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구속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권찬혁)는 지난 7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전주지법 지윤섭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수에 대한 채용 부정이 이뤄졌고, 증거 인멸 시도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이스타항공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의원은 107일 만에 채용 비리 혐의로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27명이 선발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 기간에 승무원 500명가량을 채용했는데, 전체 채용 인원의 25% 정도가 부적절한 채용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에도 이 전 의원 등이 정치인 등에게 청탁을 받아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이 내용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에선 권찬혁 부장검사가 직접 참석하며 이 전 의원 구속에 공을 들였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부정 채용 규모가 크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의원 측은 그동안 "채용 정원에서 30%를 지역 인재로 뽑았는데, 그 과정에서 추천을 받았을 뿐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 사건은 작년 4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의원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가 서울 강서경찰서로 이첩했지만, 경찰은 지난 3월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남부지검이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지난 7월 다시 무혐의로 판단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 사건을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 관련 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으로 보냈다.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지난 8월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자택, 이스타항공 사무실 2곳 등을 압수 수색하고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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