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동 투자자 살해·시신유기 40대 여성, 1심서 '무기징역'
입력: 2022.10.14 19:15 / 수정: 2022.10.14 19:15

재판부, 범행 사전 계획 치밀…징역 28년 구형보다 높은 무기징역 선고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의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살인, 시신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주식투자 50대 동업자이자 의사인 B 씨를 살해한 뒤 차량에 싣고 경남 양산으로 옮겨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A 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B 씨와 만났고, 투자금 중 1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다 B 씨의 상환 요구에 못이겨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8년형을 구형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