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자신과 의견 충돌이 있던 마을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8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86)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경북 청도군에 사는 마을 주민 B씨(73)와 농업용수 사용을 두고 말다툼하다 분이 풀리지 않자 이틀 뒤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마을 주민 다수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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