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14일 지난 2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 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희(49) 충북 청주시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
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 때마다 상습적으로 반칙을 일삼은 박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의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지난 2013년에도 음식물을 제공해 유죄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번 이상 반복되면 상습범이며, 재범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을 내리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1심 선고 후 박 의원이 항소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시간을 끌어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비난했다.
도당은 "박 의원이 염치가 있다면 즉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죄 벌금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당선무효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상급심에서도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시 당선 무효와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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