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국민 죽인 문재인, 살인죄로 다스려야"
입력: 2022.10.14 15:11 / 수정: 2022.10.14 15:11

감사원 감사 결과 입장 표명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사망 당시 47세) 씨의 형 래진 씨가 14일 청와대와 국정원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입장을 냈다. /더팩트DB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사망 당시 47세) 씨의 형 래진 씨가 14일 청와대와 국정원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입장을 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사망 당시 47세) 씨의 형 래진 씨가 청와대와 국정원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입장을 냈다.

이씨는 14일 성명을 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참담하고 억울하다"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기관이 동조하고 조작한 일부의 정황만으로도 끔찍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명조끼를 하고, 팔에 붕대를 감았다는 사실은 작업 중 실족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이를 인지한 국정원, 안보실(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죽인 대통령은 살인죄와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 "감사원의 중간발표에서 드러난 위법에 대해 검찰은 더욱 강력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이 서해 피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한 것으로 판단, 당시 5개 기관에 소속된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구했다.

감사원 자료에는 고 이대준씨가 사살되기 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던 점 등 외부 선박과 접촉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관계 당국이 이를 묵살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씨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이들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으며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국기문란을 없애야 한다"고 글을 맺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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