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명 '지역화폐 5만원' 지급
입력: 2022.10.14 14:43 / 수정: 2022.10.14 14:43

자동차세・정기분 재산세 납기내 납부한 주민 대상

신계용 과천시장이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경품 추첨을 하고 있다./과천시 제공
신계용 과천시장이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경품 추첨을 하고 있다./과천시 제공

[더팩트 l 과천=김영미 기자] 경기 과천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명에게 지역화폐 5만원을 경품으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2022년 자동차세와 정기분 재산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고 추첨일 현재 체납이 없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전산추첨 방식을 통해 100명을 추첨했다.

당첨자 명단은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당첨자에게는 경품권 수령방법 등에 대한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오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시청세무과로 방문해 지역화폐를 수령하면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민이 성실하게 납부한 소중한 지방세는 과천시의 발전과 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다. 코로나 19등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납세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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