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김건희 여사 조부 6·25참전 용사면 널리 자랑할 일”
입력: 2022.10.14 14:03 / 수정: 2022.10.14 14:03

국가보훈처, 관련정보 없어 확인 불가능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팩트 | 전주=김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할아버지의 6·25 참전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김건희 여사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기간 미국 뉴욕 뉴저지 ‘참전 용사의 집’을 방문해 "저의 할아버지도 여러분과 같은 6·25전쟁 참전 군인이었다"고 한 발언 때문이다.

김성주(전주시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성명을 내고 "영부인은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경호처 경호와 의전 지원을 받으며 국내외 행사에 대통령 배우자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공인이다"며 "해당 발언이 있었던 행사에는 미국 주지사 부인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까지 한 공식 일정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발언의 진위를 따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석에서 한 발언이 외교적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실의 그동안 논리를 따른다면 김건희 여사가 공적인 자리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더욱 검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보훈처는 김건희 여사 조부의 참전군인 혹은 참전유공자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확인이 안된다는 답변을 제출했다"면서 "개인 정보라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관련 정보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고 했다.

그는 "국가보훈처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오히려 널리 홍보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는 개인 신상에 대한 자료가 아니다"며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조부 관련 정보를 국가보훈처에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조부의 참전 여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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