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최근 충북 교직원들의 성 비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14일 새로운 특단의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윤 교육감은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성비위 사건 등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부정적인 이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성 사안 대책은 충분히 고민해보고 관계 부서와 내부 여론을 수렴한 뒤 새로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실망감과 바닥으로 떨어진 신뢰, 이로 인한 교육 활동 위축 등 충북교육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쌓은 충북교육의 업적에 흠집이 가지 않도록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드러난 성 비위 사건만 해도 4건이나 된다.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7시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타는 승객 B씨(여·30대)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다.
B씨는 거주지 인근 지구대에 이 같은 내용을 선고했다.
경찰은 버스정류장 주변 CCTV와 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죄 등을 확인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충북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위 회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같은 달, 충북의 한 중학교 40대 기간제 교사 C씨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D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D양은 이런 사실을 같은 학교 후배에게 말했고, 담임교사 등이 상담을 통해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달 27일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D양과 분리 조처했다. C씨는 지난 달 26일자로 계약 해지됐다.
지난 6월에는 충북도교육청 소속 직원 E씨가 13살 여중생과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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