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정희 청주시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 이주현 기자
  • 입력: 2022.10.14 11:00 / 수정: 2022.10.14 11:00
청주지법 "벌금형 전력에도 비슷한 유형 범행"...박 시의원 "항소할 것"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더팩트DB.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지난 2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 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희(49) 충북 청주시의원 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죄 벌금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당선무효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상급심에서도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시 당선 무효와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앞서 검찰은 결심에서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이날 1심 선고 후 항소한다고 밝혔다.

cosmos138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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