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북 완주군, 평당 820만원 조립식 건물 편·불법 건축
입력: 2022.10.14 13:45 / 수정: 2022.10.15 00:18

- 기준도 법도 없는 예산 집행
- 사업은 모두 수의계약(관내입찰)
-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 "주민 복지 위해 예산 편성했다"


전북 완주군이 평당 820만 원을 들여 준공한(2021년 4월 21일) 총 42평 규모의 조립식 건축물. 해당 사업은 2020년 공유재산심의회로부터 추진이 보류됐지만, 완주군이 불법으로 강행했다. /완주=이경민 기자
전북 완주군이 평당 820만 원을 들여 준공한(2021년 4월 21일) 총 42평 규모의 조립식 건축물. 해당 사업은 2020년 공유재산심의회로부터 추진이 보류됐지만, 완주군이 불법으로 강행했다. /완주=이경민 기자

[더팩트 | 완주=이경민 기자] 전북 완주군이 건물 옥상에 조립식 건축물(일반철골구조-사진 참조)을 만든다며, 평당 82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더니 정작 해당 건물은 공용 주차장에 세워 파문이 일고 있다.

군은 또 공용 주차장에 준공한 조립식 건축물을 2층으로 증축한다며, 8억 원이 넘는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을 추진한 실질적 인물로 알려진 고산면 출신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은 "지역민의 복지를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은 초기 추진 과정에서 안전과 불법성을 이유로 보류됐지만, 의회 승인 절차도 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건물이 준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보류에도 불법으로 강행

1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완주군은 2020년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2층 옥상에 에어로빅장 용도로 140.4㎡(42평)를 증축하기 위해 군의회로부터 3억5000만 원의 예산을 받았다.

하지만 공유재산심의회는 안전 등의 이유로 이 사업을 보류시켰지만, 완주군은 군의회 심의 없이 인근 주차장 1140㎡(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876-9번지외 3필지)에 신축으로 공사를 강행했다.

완주군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공사명부터 발주까지 모두 ‘증축 공사’ 명칭을 사용했다. 설계명도 고산 행정복지센터 다목적 공간 증축 공사이지만, 실제 도면은 신축 공사로 돼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 공사였으면 착공신고부터 거절돼 공사는 시작조차 못했을 것이다"면서 "인허가를 가진 군이 자기들 사업은 일사천리 불법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11월, 3억5000만 원을 투입해 공사 중인 완주군 고산면 에어로빅장 모습. 해당 건물 마감은 우레탄 패널(샌드위치판넬)과 내부는 화학물질인 폼으로 채워졌다. /완주=이경민 기자
지난 2020년 11월, 3억5000만 원을 투입해 공사 중인 완주군 고산면 에어로빅장 모습. 해당 건물 마감은 우레탄 패널(샌드위치판넬)과 내부는 화학물질인 폼으로 채워졌다. /완주=이경민 기자

공사 쪼개 수의계약 진행

완주군은 해당 조립식 건축물 신축 공사를 3개로 쪼개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공사명은 △고산면 다목적문화센터 증축공사(건축/기계)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다목적 공간 증축공사(전기)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다목적 공간 증축공사(건축) 등이다.

평당 820여만 원의 비용이 투입됐지만, 이 조립식 건축물은 단열과 곰팡이에 취약한 골테크플레이트와 외부 마감은 우레탄 패널(샌드위치 판넬)로 설치됐다. 이런 문제를 보안하기 위해 빈틈을 화학물질인 우레탄폼으로 가득 채웠다. 폼은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 3억9200만 원을 들여 조성한 주차장에 조립식 건축물(에어로빅장)이 들어서자, 인근 도로가 불법 주차로 가득 차 있다. /완주=이경민 기자
주차 공간이 부족해 3억9200만 원을 들여 조성한 주차장에 조립식 건축물(에어로빅장)이 들어서자, 인근 도로가 불법 주차로 가득 차 있다. /완주=이경민 기자

주차 공간 부족해 4억 원에 매입한 주차장에 버젓이 조성

해당 건물이 들어선 장소도 문제다. 이 장소는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인 증가로 인해 주차 공간이 협소해 2019년 3억9200만 원을 투입해 1140㎡ 면적의 주차장을 조성한 곳이다. 주변이 논밭인 시골 마을에 평당 110여만 원 꼴로 주차장이 준공됐다.

실제 에어로빅장 건물이 들어서자,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인근이 다시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결국 애꿎은 세금만 낭비한 모양새다.

서남용 의장, 논란 건물 증축하기 위해 8억 원 예산 부활시켜

특별감사가 필요해 보이는 건물에 완주군은 무려 8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353㎡로 증축할 계획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 조립식 건축물에 15억5000만 원이 투입되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지난달 26일 완주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을 부결시켰다.

하지만 유이수 군의원이 이튿날인 27일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수정안으로 올렸고, 지역구인 서남용 의장의 도움으로 8억 원(본예산 4억5000만 원 포함) 예산으로 고스란히 살아났다.

서남용 의장과 유이수 의원 등은 "주민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더팩트> 취재 결과 고산면과 완주군민들은 해당 사업을 반대하는 분위기다.

완주군 관계자는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받았어야 했지만, 거절될 것 같았고 주민들의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부득이하게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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