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도용 단속 강화
  • 박종명 기자
  • 입력: 2022.10.14 10:09 / 수정: 2022.10.14 10:09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 해외직구 악용 120건, 388억원 상당
관세청은 개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은 개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편한 통관 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를 포함한 해외직구 악용 사범은 120건(388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건수는 26%, 금액은 102% 증가해 범죄 규모가 대형화하는 추세다.

오픈마켓 입점 판매업체 A사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570여 개)를 무단으로 이용, 진공청소기 등 판매용 가전제품 1900여점(시가 3억6000만원 규모)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한 뒤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또 B사는 가짜 향수 등 3000점(시가 3억원 규모)을 국내로 밀수하기 위해 해외의 위조상품 공급업체가 불법 보관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300여개)를 도용해 배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했다.

관세청은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혐의가 있는 15개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태식 청장은 "간편한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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