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뒤틀린 가족관계 회복 탄력 전망
입력: 2022.10.13 17:12 / 수정: 2022.10.13 17:12

관련 시행령 개정…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 확대-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도민의 3분의 1이 죽거나 행방불명됐던 한국 근대사의 비극인 제주4.3사건. 당시 뒤틀렸던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13일 입법 예고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법원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의 확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종전 시행령은 대상자가 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을 명시하고, 사망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일시·장소를 정정하는 것에 대한 근거 조항이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희생자로 한정돼 있어, 친생자관계의 확인과 같이 부모와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모두 정정돼야 하는 사례의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4.3위원회에서 친생자 관계의 확인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신청·접수 및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제주도는 가족관계를 사실과 부합하게 작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처리방향을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됐다.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족관계가 사실과 부합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forthetur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