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경기도내 가금 농가 방사 사육 금지
입력: 2022.10.13 16:16 / 수정: 2022.10.13 16:16

경기도, ‘가금농가에 대한 방사 사육 금지 명령’ 시행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도가 도내 전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 인근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면서 12일자로 위기 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주나 빠르게 검출된 만큼,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 차단을 위한 철저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금지 명령 시행 기간은 올해 10월 1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도내 모든 가금농장으로,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서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철새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가 유입 위험이 커진 만큼, 더욱 철저한 차단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내 가금 농가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역(17개 구간 101개 지점) 감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가금농가 집중 소독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전 가금농가(970호) 전담관 지정·관리, 축산차량 거점 세척·소독 시설 확대(24곳→34곳), 산란계 취약 농장(48곳) 통제초소 설치, 산란계 밀집사육단지·특별관리지역 상시 예찰 등도 함께 시행 중이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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