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 살인사건…‘징역 30년’ 선고
입력: 2022.10.13 15:19 / 수정: 2022.10.13 15:19

재판부, 망상적 사고와 스토킹의 전형적인 범죄형태…사회 격리 필요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이민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이민 기자

[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법원이 출근시간 경북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 간부 공무원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 구형 29년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이민형 판사)은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명령 15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9년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B씨(52·여)와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다 결별한 뒤 지속적인 스토킹과 망상적 사고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최근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살인 등의 강력범죄는 사회와 격리를 위한 중형이 필요하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의 범행은 주차장 CCTV영상과 차량블랙박스 영상, 압수된 살해도구,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공소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지난 2020년 7월 1일 자신의 아내에게 B씨를 살해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B씨가 사망해 합의할 수 없는 점, B씨의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의 아내에 대해 협박·특수재물손괴 등으로 가정보호처분 전력도 있다"며 A씨에 대해 징역 29년, 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및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과 보호관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8시 40분쯤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시청 공무원 B(52·여·6급)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과 복부 등을 심하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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