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221만여원…기간제 근로자 500여 명에 적용
11일 대전 서구청 보라매실에서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서철모 구청장(가운데)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여하고 있다. / 서구청 제공 |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대전 서구는 지난 11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1만330원보다 2.6% 오른 1만600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980원 많은 금액으로 월 급여액은 221만5400원이다.
구는 최저인건비, 물가수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0여명에게 적용된다.
서철모 구청장은 "인상된 생활임금이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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