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옛 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협상제 전면 재검토해야"
입력: 2022.10.13 12:02 / 수정: 2022.10.13 12:02

공동주택 난개발 우려 및 공공기여 진정성 의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3일 부산시청 광장 앞에서 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협상제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아파트 중심 옛 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협상제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밝혔다./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3일 부산시청 광장 앞에서 '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협상제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아파트 중심 옛 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협상제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밝혔다./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는 아파트 중심 옛 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협상제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부산민예총,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 YWCA 등 부산시민운동단체 연대는 13일 부산시청 광장 앞에서 '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협상제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사업자 (주)동일스위트 측은 지하 3층, 지상 40~48층 규모로 총 2086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 8개동) 건축을 골자로 해 숙박시설, 해양문화관광시설, 문화시설, 공원 및 도로 등의 개발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이를 위해 현재 일반공업(91%) 및 제2종일반주거(0.1%), 보전녹지·자연녹지(8.7%)로 용도변경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또 "공동주택은 지상 40층에서 48층 아파트가 8개동 2086세대, 숙박시설은 38층에서 48층 2개동 570호실이 들어선다. 부산시에 문의한 결과 '숙박시설은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일반 숙박이고 레지던스 형태도 있으나, 개인에게 분양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한국유리 부지에 세워지는 건축물은 공동주택(아파트)과 레지던스를 포함한 숙박시설이 전체(108.033㎡)의 최소 8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현재 협상안을 보면 공동주책)아파트)이 전체 부지의 48.3%이고, 해양문화관광시설 대부분 면적이 숙박시설로 돼 있어 도시기본계획과도 맞지 않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천혜의 자연경관과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던 이곳에 해양관광분야의 개발이 아닌 공동주택 중심의 개발은 결코 아닐 것이다"며 "또한 일광 신도시와 일광역 동쪽 구도심과의 연계도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공공기여부분도 힐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8월 부산시의회 보고에서 부산시는 공공기여가 추가 공공기여 포함, 총 2400억원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알려진 바로는 공공기여가 600억원이 감소한 18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애초 추가 공공기여라고 밝힌 구역 내 도로와 일광로 확장 부분이 제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여에 대한 진정성에도 의구심을 품었다. 이들은 "구역 내 건립될 것으로 보이는 이 복합문화센터(문화시설)의 주용도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및 여가활동을 위한 교육 문화시설, 공연· 복합문화체육센터로 계획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갈맷길도 마찬가지다. 갈맷길이 애초 남북으로 보행로가 연결돼 있지 않아 그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아파트가 들어서고 입주민들 편의와 해안가 보행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해안 산택로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86세대 규모의 공도우택이 건설됐는데 주변 편의시설과 기반 시설이 없다면 누가 그곳에 입주하려 하겠는가"라면 반문했다.

이밖에 용도지역변경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일자리 확보를 위해 타 지역의 경우 도심의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 내 주거개발에 대한 용도변경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심에서 공업지역이 없어진다는 것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공업지역을 무분별하게 용도변경하는 것은 부산시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자칫 부산의 공공기여협상제 제도가 토지가치상승분 100%에 초고층 아파트(난개발) 건설을 허용하는 꼴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공공기여협상제가 아파트허가제라 되지 않기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한국유리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재수립해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 기장군 일광읍 옛 한국유리부지는 해운대구 재송동 옛 한진 CY 부지에 이어 부산서 두 번째로 공공기여협상제를 거쳐 개발이 추진되는 곳이다.

이 부지는 2013년 6월 한국유리공업(주) 부산공장이 가동 중단된 후 2018년 건축물이 철거되고 지금까지 나대지로 방치돼다 올해 2월 공공기여협상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지난 4월~8월 총 5차례 협상조정협의회를 진행했으며, 3월과 8월 두 차례 부산시의회 의견 청취안이 올라왔으나 모두 보류됐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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