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없는 회사 내세워 과거 직장 동료 상대 3900만원 투자금 '꿀꺽'
입력: 2022.10.13 10:41 / 수정: 2022.10.13 10:41

노숙 생황 하던 피의자 9월 검거

부산 금정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요양보호사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금정경찰서 제공.
부산 금정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요양보호사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금정경찰서 제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실체 없는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금을 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투자금만 챙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인 7명에게 접근해 자신의 회사 주식을 투자하도록 꾀어 총 7차례 걸쳐 투자금 3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과거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자신의 회사 주식이 1주당 1만원인데, 상장을 하면 1만7000원으로 오른다며 투자하면 80%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꼬드겼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중순 쯤 노숙 생활을 전전하던 A씨를 검거했다.

또 A씨가 말한 자신의 회사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기로 번 돈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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