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실종선고 70대 복지혜택 위해 ‘선고취소’ 청구
입력: 2022.10.13 10:30 / 수정: 2022.10.13 10:30

2008년부터 가출 이후 노숙 생활…2019년 병원 입원 치료 과정서 생존 확인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검찰이 실종선고가 내려졌던 70대 노숙자의 경제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실종선고취소 청구를 진행했다.

부산지검은 2017년 실종선고된 A 씨에 대한 실종선고취소를 부산가정법원에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08년 1월 1일 가출했고, 2017년 8월 3일 부산가정법원에서 법률상 아내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집을 나가 노숙 생활을 하던 A 씨는 2019년 5월 16일 허리통증 등으로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부산의료원에 이송됐다.

이후 부산시 위탁 노숙인지원센터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의 입소의뢰로 같은해 6월 21일 부산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했다.

다행히 A 씨는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도움으로 지역건강보험자격을 회복해 입원치료 중이다.

다만, 입원비 중 본인부담금이 고스란히 채무로 쌓여 있는 탓에 세면용품조차 구입할 수 없어 주변 환자들의 도움에 의지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부산지검은 A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복지혜택을 제공받아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기로 판단했다.

실종자의 생존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권자로 나서야만 실종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당시 A 씨나 그의 아내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개인적 사유로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인 탓에 검찰이 직접 청구권자로 나섰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산지검 인권보호부는 지역사회에서 검사의 법률지원이 필요한 비송사안을 적극 발굴하여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검은 인권보호부 소속으로 '비송사건전담팀'을 설치해 지역사회에서 검사의 법률지원이 필요한 공익적 비송사안을 적극 의뢰받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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