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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고용노동청이 근로자 말만 듣고 기업은 배제한 채 합의해놓고, 이젠 돈을 내놓으라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청이 불법체류 근로자의 일방적인 말에 귀 기울여 기업 동의없이 퇴직금을 내줘 논란이다.
1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월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대구 달성군에서 한 폐기물 업체 대표 A씨(63)에게 임금체납 건에 대해 ‘700만원을 내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
사건은 2년 전 A씨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력난이 생기자 스리랑카 국적의 불법체류외국인 B씨와 C씨를 고용했고, 이들과 신뢰가 쌓이면서 올해부터 월급도 300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6일부터 이들의 무단결근이 이어졌고, 공장가동에 차질이 생긴 업체는 수천여 만원의 손해가 생겼다.
하지만 A씨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잘못도 있고, 갑자기 떠나게 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이들이 자취를 감춘 뒤 한 달여만인 지난 9월 8일 A씨에게 임금체납 건에 대해 조사개시 통보와 함께 체납된 한 달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미지급된 한 달 급여를 즉시 송금했지만, 퇴직금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조사끝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한 뒤 서명을 하고, 퇴직금에 대해 형사조정절차를 갖기로 했다.
이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열리는 형사조정위원회 출석 연락을 받은 A씨는 조정실에는 들어서다 ‘합의가 끝났으니 돌아가라’는 검찰 관계자의 전화를 받았고, 퇴직금 요구가 없는 줄 알고 돌아왔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다음날 A씨에게 대지급 700만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보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A씨가 서부지청조사에서 입금체납 건을 모두 인정했다는 서류가 들어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대지급하게 됐다"고 답했다.
A씨는 서부지청에 경위를 물어봤지만 "임금체납 건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해놓고 왜 말을 바꾸느냐, 전산상 서류가 검찰청으로 넘어갔으니 억울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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