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국토부·서울시·행복청, 목조건축 활성화 맞손
입력: 2022.10.13 06:00 / 수정: 2022.10.13 06:00

제도 개선, 선도사업, 기술 교류 등 적극 추진

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 목조관 / 산림청 제공
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 목조관 / 산림청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산림청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13일 오전 11시 코엑스에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목조건축은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핵심 건축재료로 활용하고, 철근·콘크리트 등 제조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타 재료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건축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면적 100㎡(약 30평)의 목조건축 조성 시 총 40톤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00㎡의 소나무숲이 약 6년 6개월간 흡수하는 양과 같다.

협약에 따라 산림청은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국토부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원을, 행복청과 서울시는 목조건축 조성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수요를 견인하기 위해 공공부문 목조건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 사업을 목조건축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저탄소 친환경 도시공간을 제공한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목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의 숲’으로 목조건축은 국내 목재 자원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장 가치 있게 이용하는 방법"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량을 높이고 목조건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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