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2023년 생활임금 1만580원 결정...4.65% ↑
입력: 2022.10.12 11:10 / 수정: 2022.10.12 11:10

동구 직접 고용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

대전 동구청은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580원으로 결정했다. / 동구 제공
대전 동구청은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580원으로 결정했다. / 동구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 동구는 2023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58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4.65% 인상(470원)된 금액으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는 960원 많다.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 시 월급으로 올해 보다 9만 8230원 많은 221만 1220원을 받게 된다.

구는 지난 11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상용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임금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대전시와 타 구 생활임금 등을 비교해 이 같이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정부지원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및 생활임금 이상 급여자 등 제외)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박희조 청장은 "이번 인상된 생활임금 결정으로 동구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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