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물어"…고라니·노루 사냥 영상 올린 유튜버, 벌금 200만원
입력: 2022.10.11 21:11 / 수정: 2022.10.11 21:11
진돗개가 노루를 사냥하고있다./유튜브 이미지
진돗개가 노루를 사냥하고있다./유튜브 이미지

[더팩트ㅣ안동=최헌우 기자] 법원이 본인의 애완견을 이용해 고라니·노루 등을 잔인하게 사냥하며 불법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유포한 유튜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1일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60대)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년간 사냥의 습성이 있는 진돗개(블랙 판)를 이용해 야산에서 고라니와 노루 등을 잔인하게 사냥하고 그 모습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 꾸준히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해 인기를 얻으려는 의도로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사냥하고 불법 촬영된 영상을 시청한 일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줬다"면서 "범행을 시인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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