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性 비위 경찰관 전국 2위 ‘불명예’…서울경찰청 ‘1위’
입력: 2022.10.11 21:10 / 수정: 2022.10.11 21:10

경남경찰청과 나란히 2위 등극…간음약취,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 물 제작·배포도 다수

경북경찰청 전경/안동=이민 기자
경북경찰청 전경/안동=이민 기자

[더팩트ㅣ안동·서울=이민 기자] "그야말로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입니다, 소속 경찰관의 기강해이를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

경북경찰이 최근 2년간 성 비위로 기소 이상 처분된 전국 경찰관 56명 중 7명으로 서울경찰청 15명 다음으로 경남경찰청과 나란히 전국 2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 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찰공무원은 총 672명이었다.

경찰청 성 비위 현황/이만희 의원 제공
경찰청 성 비위 현황/이만희 의원 제공

이중 56명이 성 비위로 강제추행 등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으로 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가 15명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등으로 논란이 된 스토킹범죄 역시 3건이나 포함됐다.

소속별로 서울청 소속 경찰관이 15명(26.7%), 이어 경상북도·경상남도청 각각 7명, 부산청 및 경기북부·남부청 각각 4명, 제주청 3명 등으로 이중 간음약취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경우도 있었다.

이만희 국회의원/이만희 의원실 제공
이만희 국회의원/이만희 의원실 제공

이 같은 현황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과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다면, 우리 사회는 누구를 믿고 안심해야 하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안전조치는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소속 경찰관의 기강 해이를 철저히 단속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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