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과 11월 수도요금 고지분에서 50% 감면 부과
감계수영장 유충 발생은 수영장 자체 문제로 결론
창원시가 '진해 수돗물 유충 사태' 피해 주민들에게 수도요금을 50% 감면해 준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창원시 제공 |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시가 '진해 수돗물 유충 사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8월과 9월에 사용한 수도요금을 50% 감면해 준다고 11일 밝혔다.
창원시는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 진해구 피해주민들이 8, 9월에 사용한 수돗물에 대해 10, 11월 수도요금 고지분에서 50%를 감면 부과한다.
감면 대상은 진해지역의 석동정수장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수용가에 적용된다. 상수도사용요금뿐 아니라 하수도사용요금, 물이용부담금이 각각 50%씩 감면된다.
이번 감면으로 진해구 주민들은 10월 기준 8억5000만원가량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창원시는 피해지역 수용가에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와 ‘창원시 하수도 사용료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했다.
이종덕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감면시행은 석동정수장 수돗물 유충사태로 인한 지역민에게 피해 보상 차원으로 진행했다"며 "앞으로 수돗물 공급에 대한 시민의 불안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 산하 창원시설공단은 북면 감계복지센터 수영장에서 발생한 유충에 대해 수영장 자체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11일 창원시설공단은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한 유관기관 합동 역학조사 결과, 수영장 출입구나 창문, 또는 수영장 내부 물 관리 설비를 통해 성충이 유입돼 유충 발생으로 이어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계복지센터 수영장은 오는 12일부터 재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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