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첫 시행…매달 20만원 지원
입력: 2022.10.11 09:52 / 수정: 2022.10.11 09:52

17~28일 온라인 접수…무주택 청년 및 부부 최대 1200명 혜택

정부의 청년월세 지원사업보다 대상 기준을 낮춘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 대전시청
정부의 청년월세 지원사업보다 대상 기준을 낮춘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 대전시청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정부의 청년월세 지원사업보다 대상 기준을 낮춘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비교해 소득기준과 주택기준을 대폭 낮춰 정부사업에서 소외된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대전형 청년 월세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야 한다.

선정 인원은 최대 1200명이며, 지원 금액은 최대 200만원(월 최대 20만원씩 10개월)이다. 국토부 사업의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보다 적지만 대전시는 복지부 협의를 거쳐 2023년 12개월로 지원기간을 늘리고, 이미 선정된 인원도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17일~28일까지 2주간으로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나 대전청년포털에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지용환 시 복지국장은 "정부 월세지원사업에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정부사업에 우선 신청해 중복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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