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농어촌공사, 보험사에 3251만원 지급해야"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폭우로 인한 유실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리 주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한 보험사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농어촌공사는 해당 보험사에 3251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8월30일 새벽 1시경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남 곡성군 옥과면 광암저수지 인근 농로를 주행하던 A씨는 폭우로 인해 유실된 구간에서 전복사고를 당해 동승자와 중상을 입었다.
이에 해당 보험사는 A씨와 동승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전손보험금으로 3251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상법에 따라 A씨와 동승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장은 "사고가 난 도로는 2020년 8월8일 집중호우로 이미 유실됐다. 유실 넓이와 깊이를 고려할 때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데도 농어촌공사는 도로 주변에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진입차단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도로는 산속에 위치한 관리도로로 야간에는 주변이 어두워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공사가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한국농어촌공사에 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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