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100여 명 규모…14일 이상직 구속심사
입력: 2022.10.11 00:01 / 수정: 2022.10.11 00:01

전체 인원의 20% 부정채용 의혹…이상직 “정부 정책 이행한 것”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의원./더팩트DB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의원./더팩트DB

[더팩트 |전주=김도우 기자]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최종구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00명 이상의 승무원이 부정 채용된 정황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지난 7일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대규모 부정 채용 정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4일 열리는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부정 채용 규모’ ‘지위에 따른 증거 인멸 우려’ 등 연관 수사 필요성 등을 내세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0월 이후 이뤄진 이스타항공의 항공기 조종사,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과 채용 심사위원에게 특정 지원자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은 올 8월 이스타항공을 압수수색하던 중 2017∼2018년 채용 담당자의 업무용 이메일에서 이런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2015~2019년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된 지원자 100명 이상을 승무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기간 신규 채용한 승무원은 약 500명으로, 이 중 약 20%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가 정치권 등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14년∼2015년 상반기에도 이 전 의원 등이 정치인 등에게서 청탁받아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지만, 공소시효(7년)가 지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찬현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채용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윤찬현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채용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2014년 수습 부기장 입사지원자 명단’을 공개하며 청탁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양기대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올 8월 취재진에게 "공기업처럼 (전체 정원 중에서) 30%를 지역 인재로 채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추천을 받는다"며 "정부 정책을 이행한 것이고, 청탁도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싸게 팔아 회사에 43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올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올 6월 보석으로 풀려나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2심 선고일은 다음 달 25일이다.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수사는 지난해 4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와 수뢰후부정처사,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서울 강서경찰서로 배당됐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기록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관련 사건이 계류돼 있던 전주지검에서 7월 말부터 함께 수사해왔다.

한편 이스타 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4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영장심사는 당초 내일(11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최 전 대표 측의 기일 연기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대표 측은 변호인과의 추가 논의 필요성 때문에 심문 일정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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