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및 관련 법규 준수"
에코프라임 신재원 상무는 "서천 수협의 신항 급유소 오염토 공사 특혜, 담합은 시스템 관리상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 예산=이병렬기자 |
[더팩트 | 서천=이병렬 기자] 충남 서천수협 신항 급유소 오염토 공사 업체 특혜·담합 의혹과 관련해 ㈜에코프라임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에코프라임 신재원 상무는 10일 <더팩트>와 만나 "오염토양 전량을 반출 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서천군과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승인을 받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전산 시스템에 등록된 오염토양 전량은 반입 정화장에 운반해 기준치 미만으로 정화한 후 검증 기관의 검증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8년 12월 20일 서천수협으로부터 지명경쟁입찰통지서를 받고 12월 24일 수 개의 정화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최저가 입찰방식을 통해 낙찰 받았다"며 "수의계약을 했다는 수협의 내부 감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도급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에는 오양토염 반출시 자가 운반 또는 위탁 운반 등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며 "(유)관우환경과 오염토양 운반계약을 체결한 후 수협과 서천군청 등에서 위탁 운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출 차량 조작 및 무허가 차량 운반에 대해선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4년부터 전산관리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하고 있어 반출차량 조작이나 무허가 차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운반차량 532대, 계량증명서 532장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밝혔다.
또 "서천군에서 발행한 ‘오염토양 운반차량증’이 있는 차량만 오염토양을 운반할 수 있다. 원하는 시기에 차량 수를 배차하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차량을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며 "65대 덤프트럭을 서천군청에 신고하고, 16대 차량으로 오염토를 운반했다"고 말했다.
에코프라임 신재원 상무는 "토양세척법은 토양경작법보다 처리 효율이 우수하고 고가인 공법"이라며 "공사비의 증가없이 동일 금액으로 고가의 공법을 추가 적용한 것은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이 아니며, 사전 담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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