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리면 그리고 이준석…유승민 "왜 '이XX들' 윤석열 당원 징계 안하나"
입력: 2022.10.07 19:32 / 수정: 2022.10.07 19:32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7일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를 받은 데 대해 양두구육이 징계사유라면 이XX들, X팔린다는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7일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를 받은 데 대해 "양두구육이 징계사유라면 '이XX들', 'X팔린다'는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를 받은 데 대해 "양두구육이 징계사유라면 '이XX들', 'X팔린다'는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유 전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어코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징계를 했다. 가처분신청을 한 행위 자체가 핵심징계사유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을 두고) 국민의 70%가 '사과해야 한다'고 하고, 국민의 6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당에 막심한 피해를 준 대통령 당원의 잘못에 대한 윤리위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하청을 받아 정적을 제거하는 데 동원된 것이냐"며 "지난 8월 28일 저는 윤리위원장과 외부윤리위원들에게 '차기 총선 불출마 서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무 답을 듣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총선 불출마를 서약하기를 거듭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추가 징계의 또 다른 근거인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가처분신청을 한 행위 자체가 핵심 징계사유라고 한다"며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제1항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대표직을 박탈당한 사람이 권리 회복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자유와 권리, 바로 그것이 핵심징계사유라니…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닙니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대구 경북대학교 특강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코미디 같은 일을 당장 중단하고 이 문제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야 한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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