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20년간 불법 건축물서 농산물 판매장 위탁 운영
입력: 2022.10.07 18:05 / 수정: 2022.10.07 18:05
군위군이 운영중인 농산물 판매시설이 불법 건축물로 파악됐다/군위=이민 기자
군위군이 운영중인 농산물 판매시설이 불법 건축물로 파악됐다/군위=이민 기자

[더팩트ㅣ군위=이민 기자] 경북 군위군이 지역 농업인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농산물 판매장이 불법건축물로 들어나 논란이다.

7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중앙고속도로 군위휴게소(상행선) 내 도로공사 부지에 수십 년 전 군위군이 예산을 투입해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었다.

또 군은 지난 2018년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리모델링까지 했다.

하지만 수십년간 운영해온 농산물 판매장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파악됐다.

게다가 군위군은 20년 이상 운영해온 휴게소 내 농산물 판매장 시설이 도로공사 소유로 알고 있어 자산 관리 행정의 부실도 나타났다.

한국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역 농업인 소득을 위해 군위군과 업무협약을 통해 부지를 제공했다"며 "건축 신고 등은 당연히 허가 부서이자 예산을 투입한 군위군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위군 관계자는 "군위휴게소(군위읍 오곡리 413번지 소재) 내 농산물 판매장 75여㎡가 불법 건축물이 맞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가 출장중이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주민 A씨는 "주민들이 생활 편의상 경미한 증축 부분에 대해서도 군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원상 복구 명령을 하면서, 정작 군청 소유 건축물은 수십 년간 무허가(미신고)였다"고 맹비난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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