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등 '시대착오' 조례 없앤다
입력: 2022.10.10 08:00 / 수정: 2022.10.10 08:00

경남도 법무담당관, 417건의 조례 중 폐지 15건, 개정 15건 조례정비 추진 중

경남도가 30개의 조례를 재정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로 인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도 폐지될 예정이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30개의 조례를 재정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로 인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도 폐지될 예정이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경남도 제공

[더팩트ㅣ경남=강보금 기자] "이주여성의 성평등과 인권은 어디있나", "매매혼으로 팔려온 여성들",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만든 조례" 등 논란을 일으켰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역사의 뒤안길로 모습을 감출 예정이다.

경남도는 도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도 조례의 입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조례 417건을 일제점검한 결과 30개의 조례를 재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특히 이번 정비되는 조례 중 불법체류자를 양성하고 여성을 도구로 대상화해 매매혼을 조장하는 성차별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경남도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지난달 15일 입법예고했다. 이후 도민 의견을 청취한 뒤 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내 폐지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 2006년 해당 조례를 제정했다. 당시 농촌에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청년층 유출이 심각한데다 결혼이 어려워 국제결혼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나온 조례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이주민 여성을 출산과 양육의 수단으로 도구화 해 성차별과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졌으며, 이와 더불어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에 주선을 맡기는 등 사실상 '매매혼'이라는 비판이 거세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실상 2019년부터는 조례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례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경남도는 이번 조례 정비로 10년 이상 미실시된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이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통폐합이 가능한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등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단순 명칭 변경, 기능 추가 등의 사유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등 15건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도의회와 긴밀히 협조 후, 11월 초까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심유미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이번 정비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 도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효과를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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