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옥동 살인사건, 첫 공판…국민참여재판 ‘불투명’
입력: 2022.10.07 17:07 / 수정: 2022.10.07 17:07
지난 7월 4일 오전 0시 50분쯤 경북 안동시 옥동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고 있다./더팩트DB
지난 7월 4일 오전 0시 50분쯤 경북 안동시 옥동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고 있다./더팩트DB

[더팩트ㅣ안동·대구=이민·김채은 기자] 술 자리에서 붙은 시비가 칼부림으로 번져 20대 1명이 사망한 ‘안동 옥동 살인사건’의 첫 재판이 대구지법 본원에서 열린 가운데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7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검찰은 "국민들에게 이미 많이 알려진 사건이라 예단이 생겼을 것 같아 국민참여재판은 적절치 않다"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A씨가 같은 날 B씨(23) 일행을 흉기로 특수협박한 사건에 대해 별건으로 조사 중이다"며 속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미 언론에서 사건에 관한 내용이 많이 노출돼 배심원의 예단이 있는 채로 양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다음 기일에 별건이 병합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시 옥동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다./더팩트DB
안동시 옥동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다./더팩트DB

앞서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0시 50분쯤 경북 안동시 옥동의 한 술집에서 포항거주 B씨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으로 번졌고,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산 A씨가 B씨 일행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전 3시 41분쯤 기도 및 목 혈관 손상으로 끝내 숨졌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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