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중 다른 수형자 때려 숨지게 한 80대…벌금 200만원
입력: 2022.10.07 14:12 / 수정: 2022.10.07 14:12
법원이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 대해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법원이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 대해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 대해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중 다른 수감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씨(8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중 다른 수형자 B씨(83)와 시비가 붙어 방석으로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후 B씨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재판에서 A씨는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망에 이를 줄을 몰랐다"

재판부는 "B씨가 고령이었고, 고혈압·부정맥·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신체 내부적 요인으로도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폭행의 정도와 횟수로 미뤄보아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라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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